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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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7.19.] [대통령령 제261379호 2024.03.26.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FIU기획행정실), 02-2100-1736
  •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6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7., 2013. 8. 6 .>

제1조의 2

삭제  <2024. 3. 26 .>

제2조 (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5. 9. 27., 2008. 7. 29., 2008. 11. 11., 2009. 5. 6., 2013. 8. 6., 2015. 12. 30., 2016. 5. 31., 2017. 6. 27., 2019. 2. 26., 2019. 4. 30., 2020. 8. 11., 2020. 8. 25., 2021. 3. 23., 2023. 12. 19., 2024. 3. 26 .>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9. 삭제  <2015. 12. 30 .>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1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목개정 2013. 8. 6.]

제3조 (금융거래등)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4. 30., 2020. 8. 25 .>

1. 대출ㆍ보증ㆍ보험ㆍ공제ㆍ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ㆍ보호예수ㆍ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ㆍ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라 한다)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제목개정 2021. 3. 23.]

제4조

삭제  <2024. 3. 26 .>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9. 6. 25., 2021. 3. 23 .>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3. 8. 6., 2019. 2. 26., 2021. 3. 23., 2024. 3. 26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21. 3. 23 .>

1.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 평가 및 대책 검토 

2.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3.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중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6., 2013. 11. 13., 2019. 6. 25 .>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 2. 26 .>

제6조

삭제  <2013. 11. 13 .>

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0. 3. 26., 2013. 8. 6., 2013. 11. 13., 2021. 3. 23 .>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 6. 25 .>

③ 삭제  <2019. 6. 25 .>

[제목개정 2019. 6. 25.]

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7., 2008. 11. 11., 2013. 8. 6., 2013. 11. 13., 2021. 3. 23 .>

[제목개정 2021. 3. 23.]

제8조의 2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9. 4. 30 .>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21. 3. 23 .>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본조신설 2005. 9. 27.]

제8조의 3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8. 6., 2021. 3. 23 .>

[본조신설 2008. 11. 11.][제목개정 2013. 8. 6.][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5로 이동 <2008. 11. 11.>]

제8조의 4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

4. 카지노사업자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전문개정 2019. 2. 26.]

제8조의 5

삭제  <2019. 2. 26 .>

제8조의 6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9. 27.][제8조의4에서 이동 <2008. 11. 11.>]

제8조의 7 (중계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1. 11.]

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9. 6. 25 .>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2021. 3. 23., 2021. 10. 5 .>

1.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6. 25.]

제10조

삭제  <2018. 2. 27 .>

제10조의 2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9. 4. 30., 2021. 3. 23 .>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2021. 3. 23 .>

③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5. 12. 30., 2019. 2. 26 .>

[본조신설 2005. 9. 27.][제목개정 2008. 11. 11.]

제10조의 3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5. 12. 30., 2019. 2. 26., 2021. 3. 23 .>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3.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나. 가목 외의 금융거래등의 경우: 1천만원 

②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개정 2021. 3. 23 .>

[본조신설 2005. 9. 27.][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의 4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5. 12. 30., 2018. 2. 27., 2019. 4. 30., 2021. 3. 23 .>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05. 9. 27.][제목개정 2015. 12. 30.]

제10조의 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본조신설 2015. 12. 30.][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5. 12. 30.>]

제10조의 6 (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1. 3. 23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

③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9. 6. 25., 2021. 3.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 2. 27., 2019. 6. 25 .>

[본조신설 2005. 9. 27.][제목개정 2008. 11. 11.][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5. 12. 30.>]

제10조의 7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법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3. 23.][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 8 (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본조신설 2013. 11. 13.][제1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9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 9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 3. 23 .>

1.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2. 해지권, 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3.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제목개정 2021. 3. 23.][제10조의8에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 10 (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 1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 사업추진계획서 

3.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4.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 12 (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 3. 2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6 .>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 13 (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3. 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 14 (영업의 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 15 (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3. 26 .>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 16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 17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4.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 18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였을 것 

3.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④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 19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 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5 .>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1. 3. 23.]

제11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 9. 27., 2013. 8. 6., 2021. 3. 23., 2023. 10. 4 .>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9. 27., 2008. 2. 29., 2021. 3. 23 .>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③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 통보시기ㆍ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의 2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 4. 5., 2021. 3. 23 .>

1.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나.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관세 범칙사건 조사 또는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나.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본조신설 2013. 11. 13.]

제12조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1. 3. 23 .>

[제목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23.]

제13조의 2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3. 23 .>

1.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2.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2. 27 .>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13.]

제13조의 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 2021. 3. 23 .>

1. 특정금융거래정보: 25년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 5년. 다만,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 5년 

4.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ㆍ검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ㆍ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

[본조신설 2015. 12. 30.]

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 11. 13., 2021. 2. 17., 2021. 3. 23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4. 1. 20., 2008. 11. 11., 2013. 8. 6., 2013. 11. 13., 2018. 2. 27., 2021. 3. 23 .>

1. 삭제  <2013. 8. 6 .>

2. 삭제  <2013. 8. 6 .>

3. 삭제  <2013. 8. 6 .>

4. 삭제  <2013. 8. 6 .>

5. 삭제  <2013. 8. 6 .>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ㆍ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2020. 8. 4., 2021. 1. 5., 2021. 3. 23 .>

④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 9. 27., 2013. 11. 13., 2021. 3. 23 .>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 8. 6., 2021. 3. 23 .>

②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관세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1. 3. 23 .>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05. 9. 27., 2008. 2. 29., 2009. 5. 6., 2010. 11. 15.,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5. 12. 30., 2016. 3. 22., 2017. 6. 27., 2017. 7. 26., 2018. 2. 27., 2019. 2. 26., 2019. 4. 30., 2019. 6. 25., 2020. 8. 11., , 2020. 8. 25., 2021. 3. 23., 2023. 12. 19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4. 관세청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5. 삭제  <2017. 7. 26 .>

6. 삭제  <2016. 3. 22 .>

7. 금융감독원장 :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가.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이 실시한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10.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2.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5. 12. 30 .>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⑥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

⑦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제목개정 2013. 8. 6.]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9. 2. 26., 2019. 6. 25., 2020. 8. 4., 2021. 3. 23 .>

1.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16.]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1. 3. 23 .>

[본조신설 2018. 2. 27.]
  • [별표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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